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삼성바이오 거짓 회계 아냐"
삼성 임직원 14명 전원에게도 무죄 판결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2-03 15:27   수정 2025.02.03 15:3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열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직원 14명 전원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리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가 거짓 회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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