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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일부터 본격화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와 관련해 명확한 지침이 발표됐다.
식약처는 10월16일 입법예고를 통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영업범위, 책임보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핵심인 맞춤건기식관리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뚜렷한 윤곽을 알 수 있게 했다.
지난 10월16일 공개된 입법예고 내용을 들여다보자.
맞춤건기식판매업 신설
식약처가 10월16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신설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3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운영방안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함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신설됐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소분‧조합은 위탁 형태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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