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로글리코정'· '아루텍정' 영업자 회수 처분
'시판후 안정성시험에서 유연물질 초과'
'시판후 안정성시험에서 함량 부적합'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8-21 16:30   수정 2024.08.21 17: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메디카코리아 '로글리코정'(글리메피리드)에 대해 영업자 회수 처분을 21일자로  내렸다. 

사유는 '시판후 안정성시험에서 유연물질 초과'로,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22001, 22001, 22002, 22003, 22003, 22004, 22005'에 한한다.

또 식약처는 이 회사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에 대해서도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세티리진염산염) 부적합'으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21일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P22001, P22001, P22002, P22002, P22002, P22003, P22003, P22003'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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