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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메디카코리아 '로글리코정'(글리메피리드)에 대해 영업자 회수 처분을 21일자로 내렸다.
사유는 '시판후 안정성시험에서 유연물질 초과'로,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22001, 22001, 22002, 22003, 22003, 22004, 22005'에 한한다.
또 식약처는 이 회사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에 대해서도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세티리진염산염) 부적합'으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21일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P22001, P22001, P22002, P22002, P22002, P22003, P22003, P22003'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