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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풍제약(주) '린박탐주4.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 '린박탐주2.2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6. 17. ~ 2024. 7. 16.) 처분과, 해당제형[무균(페니실린제제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6. 17. ~ 2024. 7. 1.) 처분을 3일자로 내렸다.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린박탐주4.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와 린박탐주2.2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에 대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과 '의약품 제조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수탁받은 제품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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