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주)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5. 17. ~ 2024. 8. 16.) 처분을 9일 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