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아세크로나정' 제조업무정지 처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철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5-13 13:54   수정 2024.05.13 13:5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주)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5. 17. ~ 2024. 8. 16.) 처분을 9일 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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