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파마 '텔미암로정40/5mg' 회수 처분
자사 제품에 타사 제품 오표기 병 발견 영업자 회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4-04 17:12   수정 2024.04.05 05: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엘파마(즈)의 '텔미암로정40/5mg'에 회수 처분을 3일자로 내렸다.

회수 사유는 자사 제품에 타사 제품(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40밀리그램)  오표기 된 병 발견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TET22002'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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