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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시형 품목 중에서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개별인정품목 중에서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의 부작용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2023년 1년간 181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고, BNR17은 65건의 이상사례 접수를 기록했다.
두 개 폼목의 이상사례 신고 건수만 246건으로 전체 부작용 신고의 약 16%를 점유할 정도.
두 개 품목의 증가율 또한 높아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전년대비 2.6배, BNR17은 전년대비 7.2배나 신고 건수가 늘었다.
이상사례 신고건수 다시 오름세
2022년 크게 감소했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1,434건을 기록, 1,117건을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해 약 28%나 증가했다.
이는 근래 수년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건수는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크게 감소하며 눈길을 끌었다.
기능식품 업계 안팎에서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
그러나 1년 만에 신고 건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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