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세이프렙액' 판매업무정지 처분
'재심사 자료 미제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2-15 18:32   수정 2024.02.15 18: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씨티씨바이오 '세이프렙액'(제5108호)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4. 2. 26.~2024. 5. 25.) 처분을  8일자로 내렸다.

이 회사는 '재심사 자료 미제출'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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