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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에 의지를 다지면서 유통업계에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다. 최근 부산, 경기, 전북 등 다수의 지역에서 강도 높은 점검이 이어지자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매상의 관리약사 면허대여 부분에 점검이 집중되면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업체에서 자발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소에서 약사 등 도매업무관리자 인력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회원사들이 면허대여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협회에서는 현지조사과정에서 관리약사들의 근무시간과 원천징수 영수증 등 약사인력의 실제 배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만큼 회원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휴가를 가면 업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반품받게 되면 보관소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지도 점검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의 처리 및 진열유무 등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 5월 부산에서는 의약품이 입출고되는 시간에 약사가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점검했으며, 올해 초에는 약사없이 의약품 출고영업을 해오던 시흥 모업체가 적발됐다.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불법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용인지역에서는 의약품 전용 냉장고에 김치, 멸치 등 오염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의 점심을 보관하다 적발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다른 도매상들 역시 개인차량으로 의약품을 운반하고 유효기관이 경과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지 않으면서 각각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관리약사 외에도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인증)과 관련한 행정처분도 다수 적발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KGSP 적격업체 증명증 사본 △KGSP자율점검표 △KGSP위원회조직도 △KGSP교육 수료증 사본 △도매업무관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중에서 KGSP조직도 및 점검표, 교육수료증 등을 갱신을 하지 않아 행정 처분받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김성원 부장은 “행정당국에서 최근 의약품 유통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나서고 있어 회원사들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회원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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