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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결제 시기 입력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병원분회(분회장 정성천)는 10일 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주요 사항 및 주의점 등을 교육했다.
지출보고서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의무화됐으며,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
지출보고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고, 정부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 및 유통업계 등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처음 실시했다.
제약업계는 지난 6월 이미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유통업계는 20일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 달 말일까지 수정 및 보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설명에 나선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성환 부장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먼저 경험해본다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특별히 우려할 부분은 없다”면서 “정부에서도 유통업계의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한다는 취지여서 처벌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장은 이어 “기재할 내용이 없어도 일반현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회원사들이 의료기기를 같이 취급하면서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의약품과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통업계 특성상, 회원사들의 관심은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문제에 집중됐다. 현재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다. 의료기기는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이 별도로 추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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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의약품유통업체는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한, 기본적인 일반 현황 외에는 비용할인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사 중 대금결제 할인 내역을 전부 밝혀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하는데, 금액 기입 항목이 없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며 “증빙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거래일자를 중심으로 결제일자에 따라 대금할인율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일부만 결제하는 경우 거래일자에 따른 대금할인율이 달라진다.
회원사들은 현장에서 일부 요양기관들이 1.8% 할인을 원한다는 점을 들며 유통업계 회원사들의 행정처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현장에선 나중에 결제를 하면서도 즉시 결제 할인율(1.8%)을 원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 대표는 “결제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1.8%와 1.2%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카드 결제 날짜가 주말에 걸릴 경우 결제를 다음 주에 하면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반드시 요양기관에 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협회에서도 이 점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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