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산] 유통마진 인하·입찰경쟁 심화 등 첩첩산중
의약품유통업계, 코로나19 확산 속 생존전략 마련 고심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2-29 14:00   수정 2020.12.30 10:39
올해 의약품유통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제약사의 유통마진 인하, CSO 비중 확대, 입찰 경쟁 심화, 전자어음 만기 단축 등으로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CSO를 비롯해, 전자어음 기간 단축에 따른 대금결제기일과의 불일치, 입찰시장 경쟁 심화, 제약사 마진 인하 등으로 업계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내 중견 제약사가 주요 품목의 유통마진을 인하키로 해 의약품유통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해당 제약사는 자사 전문의약품 중 3개 품목의 마진을 1% 가량 인하키로 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이들 품목이 해당 제약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어 국내 한 중소제약사는 의약품 유통마진 인하와 거래 유통업체 축소 등에 나섰다. 다년간 CSO 영업 운영 방침에 따른 내부 관리 인력 부재와 유통규모비 업체수 과다로 관리비용이 증가했으며, 특히 도매 매출 및 여신·수금 등 채권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제약사들의 유통마진 인하는 매년 지속돼 오면서 유통업체들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업체간 엇갈린 이해관계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이라는 특성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형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CSO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 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CSO의 영역 확대는 유통업체들의 영역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제약사가 판매대행 수수료 30~40%, 품목별 크게는 40~50%를 주고 20% 내외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구조가 생겨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CSO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2016년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전자어음 최장 만기기한이 단축되기 시작해 2020년 5월 29일부터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었고, 2021년 5월부터는 3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돼 있어 회전기일과 전자어음법상 만기 기한의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병·의원의 경우 의약품을 공급 받고 3개월 뒤에 3개월 전자어음을 발생하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융비융과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유통업체를 배송 등 단순 업무만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지속적인 유통마진 인하 등으로 유통업계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통업계 내부적으로는 의약품 입찰 시장 등에서 과당경쟁이 이어지며 업체들의 이익률 감소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의약품유통협회도 최근 정부 측에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도 기준가 이하 낙찰 시 약가인하를 요청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유통업계를 둘러싼 내·외부적인 환경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업체별로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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