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상장 전 혐의로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17만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노범, 이하 신라젠비대위)는 8월 7일 예정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앞두고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 촉구집회를 개최하고, 상장 이전 발생한 혐의로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거래 재개를 요구했다.
집회 장소에는 ‘신라젠 거래재개하라! 17만 소액주주 검언유착 피해자다’, ‘금감원은 이 사태를 책임져라! 신라젠 거래재개 실시하라’, ‘17만 소액주주 죽이는 신라젠 거래정지 즉각 중단하라’, ‘글로벌 임상기업! 신라젠을 살려내라’ 등의 플랭카드가 내걸렸다.
또한 참석자들은 ‘신라젠 17만 소액주주! 검언유착 피해자다!’, ‘금감원은 응답하라 신라젠 즉시 거래재개!’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즉각적인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비대위는 신라젠에 대한 거래중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대상 결정의 부당성과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과 관련해서는 신라젠 거래 상장 이전에 발생한 혐의를 주주가 인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장이전 발생혐의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전 배임 이슈라고 하더라도 해당 배임으로 인해 신라젠의 현재 재무상태에 추가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과 해당 배임의 유·무죄 여부는 치열한 법리적 논쟁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의 명분으로 진행된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은 과도한 조치라며, 해당 배임 이슈 등으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적정’은 변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초 검찰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으나, 신라젠에 투자한 그룹 중 한 회사 대표가 검언유착 사건과 연계됐다는 것으로 검찰수사가 10개월간 장기화됐다. 검찰은 지난 6월 8일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발표하고,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관계로 지난 총선기간 정치적 소재로 활용돼 신라젠과 신라젠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거래소 상장 이전인 2014년에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사유로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에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한국거래소 및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BW 발행에 대해 상장 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상장 당시 한국거래소가 BW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신라젠 소액주주 17만명은 거래소 및 관계자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라젠비대위는 신라젠이 일반상장기업과 다른 기술특례상장기업이라는 점과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항암치료제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인만큼 거래재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 5년간 장기영업손실 규정적용이 면제되는 기술특례기업으로 상장됐고,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영업손실이 4년 이상 발생해도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고, 5년 이상 발생해도 상장폐지 사유가 아니며, 자본잠식이 50% 이상이 되더라도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는다며 신라젠은 상장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나, 부채비율은 59%이고, 2020년 1분기까지 전혀 자본잠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의 임상 및 운영비용은, 1분기 보고서 기준 현금성 자산 392억원과 지난 4월 특수관계인들이 발행한 200억의 CB 자금 보유로 향후 2년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라젠은 백시니아 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간암 적응증은 3상에서 중단됐지만, 현재 신장암을 비롯해 대장암, 고형암, 흑색종 등 다양한 암종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임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거래재개를 통해 지속적으로 임상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라젠비대위 이노범 위원장은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제도와 그 제도로 상장한 기업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다. 따라서 특례기간인 5년 동안은 최소한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거래제한을 받을 것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한국거래소의 공적약속이 공염불이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허탈함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더구나 신라젠은 다양한 암종에 있어서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임상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제약바이오강국 코리아를 위해서는 신라젠의 임상연구가 지속돼야 하며, 신라젠 거래재개로 투자금의 막힌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거래재개를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