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약사법 위반 '그리자이드정'외 132품목 영업정지
2019년 매출액 624억 규모...7일부터 10일간 판매업무 정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03 18:31   수정 2020.08.05 14:18

대한뉴팜은 전문의약품'그리자이드정'외 132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0일간 판매업무정지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5조 등 위반에 따른 것으로, 8월 7일부터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금액 624억, 2019년 매출총액 1,340억 대비 46.56%= 영업정지금액은 2019년 매출액 중 판매정지 해당품목에 대한 매출)

회사는 " 영업정지는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규정 준수 및 사내교육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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