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대표이사 정순옥, 유용환)은 지난 12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양사 계약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이연제약에게 'VM202' 국내 상용화에 필수적이나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자료 모두를 제공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연제약에 따르면 중재절차를 진행한 대한상사중재원은 "본 계약은 VM202 국내 상용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쌍무적, 계속적 계약으로 헬릭스미스는 계약 존속기간 내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이연제약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내려, 계약에 따라 양사 상호 간 지속적 협조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연제약은 이는 헬릭스미스가 이연제약에게 계약에 명시된 기술과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헬릭스미스에 있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이 판정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이연제약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VM202 임상 3상을 위한 기술 자료들 일체를 제공해야 하며 이 의무는 계약기간 내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재원은 "이연제약이 헬릭스미스에 금원을 지급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작성된 합의서들을 바탕으로 볼 때, VM202 계약은 심혈관 적응증에 국한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대해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이는 이연제약의 VM202 상용화 기여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규 적응증인 CMT 등 VM202 모든 적응증에 대한 이연제약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 즉 이연제약과 합의 없이 헬릭스미스는 어떤 신규적응증에 대해서도 국내 상용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이연제약은 설명했다.
다만 중재원은 특허와 관련해서는, 비용이나 장비 제공 등 이연제약의 일부 기여가 인정되나 상호 서면 합의가 없었기에 계약서 해석상 공동소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앞서 이연제약은 2004년 4월, 당시 초기 바이오벤처였던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와 VM202에 대해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세계 원료 독점생산권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연제약은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내외 임상 시료 생산 비용 지원, 연구 비용 지원, 3자 배정 및 유상증자 참여 등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형태 파트너 관계를 이어갔다. 이연제약은 현재 2,400억원 규모로 충주공장을 건설 중이며, 그 중 유전자치료제 및 VM202의 상용화 시 대량생산을 위한 바이오 공장 건설에만 8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하지만 헬릭스미스는 태도를 바꿔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와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등 VM202 상용화와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비교동등성 입증을 위한 참고 자료 포함)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기존 외부 발표나 양사 공통된 입장을 번복하며 VM202와 관련된 이연제약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이연제약은 주장했다.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 헬릭스미스와 수 차례 경영진 및 실무진 협의를 진행했으나 헬릭스미스는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결국 2018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재 판정으로 이연제약은 VM202 관련된 이연제약 계약상 권리가 재확인됐다고 피력했다.
이연제약 유용환 대표는 “ 이번에 중재 판정 결과에서 재확인된 계약상 권리를 바탕으로 헬릭스미스 측으로부터 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아, 현재 이연제약에서 진행 중인 VM202 국내 임상 3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헬릭스미스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신속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연제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게재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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