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칼디아키즈시럽' 품질 부적합 판정…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3-03 19:32   수정 2020.03.03 22: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의 '칼디아키즈시럽'에 대해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칼디아키즈시럽'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칼디아키즈시럽'은 일반의약품으로 △임신·수유기 △발육기 △노년기의 비타민 D 보급 효능 효과를 갖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