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디액' 과장광고로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3-02 00: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의 '박카스디액'에 대해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과장광고에 따른 악사법 등 관련법령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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