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제약사-도매상 거래 갈등 해소 전환점?
정보요구 제한·공급가격 조정요청·결제수단 확대·반품기준 등 명확화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27 06:00   수정 2019.12.27 07: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간 거래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정보요구 제한, 공급가격 조정 요청, 결제수단 확대, 반품 기준 명확화 등으로 향후 문제 발생시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제약사와 계약 후 2년간 거래관계가 유지되며, 최초 계약 후 1회 갱신(2년)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제약사는 유통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종료가 아닌 경우 병원·약국 등에서 해당 상품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음을 소명했을 때에는 공급업자는 계약이 해지·종료된 이후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해당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영 거래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을 경우, 유통업체는 공급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거래 유통업체보다 직거래 약국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양측이 사전에 합의된 정보에 한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의 거래처 현황 등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유통업체들은 제약사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반품 문제에 있어서 큰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표준계약서에는 공급받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인도 시점에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및 사용기한까지 1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재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반품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반품율 차등화 등 제약사들의 반품 제한 및 거부와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약사들이 유통업체에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목표 제시 후 미달성시 계약 중도해지·상품 공급 중단 행위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일방적인 밀어넣기 영업이나 계약기간 중 유통마진 인하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제약사가 정보를 요구할 때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 공급하는 것에 대한 회원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제약사가 유통업체 보다 직거래 약국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를 비롯해 반품 기준이 마련되면서 일부 제약사의 반품율 차등화 등이 불가능해졌고, 결제수단에 신용카드가 포함됐다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회원사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상대단체가 있어 쉽지 않은 문제였다”며 “이번 공정위의 제약업종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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