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솔신약 '뉴클로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24 23: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솔신약의 '뉴클로정(클로닉신리시네이트)'에 대해 2020년 1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뉴클로정'은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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