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불법 유통과 위조를 방지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도다.”
4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GS1 Korea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동극 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좀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동극 센터장은 일련번호 정보를 활용한 비만주사제 ‘삭센다’ 음성거래 1억2천만원 상당 SNS 판매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병원 직원 A씨가 원장의 의사면허번호를 도용해 삭센다를 인터넷 주문한 후 개인 판매 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B씨는 삭센다를 구매한 후 인터넷 유통업자인 C, D에게 판매하고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 후 판매하다 적발됐다.
정 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불법 유통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도다. 의료기기는 의약품 보다 제도 도입이 용이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정보는 도매·제약뿐만 아니라 검·경찰에도 많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사후 관리로 공급내역 현지·서면확인, 구입약가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내년 7월 4등급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정재용 주무관은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은 올해 7월 4등급을 시작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재용 주무관은 표준코드 부착은 올해 4등급에 이어 2020년 7월 3등급, 2021년 7월 2등급, 2022년 7월 1등급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내역 보고는 내년 7월 4등급 의료기기부터 2021년 7월 3등급, 2022년 7월 2등급, 2023년 7월 1등급으로 순차적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보고시기는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금액 및 공급단가의 경우 요양급여 치료재료 대상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최종 공급자만 보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주무관은 “UDI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서 “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유통·물류 부문뿐만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 업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선진화된 의료기기 관리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