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원료의약품 '도리페넴무수화물'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01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JW중외제약에 대해 원료의약품 '도리페넴무수화물'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2019년 11월 7일 - 2019년 12월 6일)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원료의약품 '도리페넴무수화물'의 제조방법 중 원료약품인 출발물질의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나,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제조원의 원료약품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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