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가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판매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생산 의약품 4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회수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한올바이오파마의 '토비다솔주' 등 4품목에서 품질부적합(안정성시험 일부항목)으로 10월 31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의약품은 토비다솔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리바비솔주, 바이오탑에스캡슐 등 4품목이다.
토비다솔주는 만성 간부전 중의 비경구 아미노산 공급 효능 효과를 갖는 영양수액제,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는 세균성 치은염(잇몸염) 치료 보조요법 치료 일반의약품, 리바비솔주는 간기능 장애환자의 아미노산 보급 영양수액제, 바이오탑에스캡슐은 정정제 일반의약품이다.
이에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식약처로부터 10월 28일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판매업무정지 조치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를 한 품목은 세트리손주2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세트리손주1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수출명:비-세프트론), 올치암주1그램(세포티암염산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포드림정5mg(타다라필), 포드림정20mg(타다라필), 한올레포스포렌주1그람(세파제돈나트륨), 미오벤정(아플로쿠알론), 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팩토스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한올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네오포지정5/80밀리그램, 글루코다운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등 16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