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어케미칼' 의약품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25 10: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입업체 '코어케미칼'에 대해 허가받은 전품목에 대해 10워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보관소(창고) 소재지에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 식약처는 코어케미칼이 원료의약품 '코어케미칼염화나트륨(원료)(수입)', '코어케미칼탄산수소나트륨(원료)(수입)'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들 2개품목에 대해서는 10월 25일부터 2010년 1월 24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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