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노바티스 '파타데이0.2%점안액'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29 21: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의 '파타데이0.2%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에 대해 9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제품 2차 포장에 사용기간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등 관련 번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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