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월드제약 '메펨주1g',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28 09:20   수정 2019.09.28 09: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씨월드제약의 '메펨주1g(메로페넴삼수화물)'에 대해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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