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토파제정'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28 09: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카코리아의 소화성궤양치료제 '토파제정'에 대해 2019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토파제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안정성 시험 규정) 미준수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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