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도스 항우울제 '산도스설트랄린정100mg'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09 10: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도스의 항우울제 '산도스설트랄린정100mg'에 대해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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