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1일 “ 7월 30일자로 에어낙CR정(아세클로페낙)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며 “에어낙CR정은 2017년 단종 돼 행정절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은 없으며, 내부시스템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 에어낙CR정의 약전 개정에 따른 '원료규격' 변경사항을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증에 이면 기재(2013. 06.26)하고 자체관리하고 있었으나, 연차보고를 위해 식약처 업로드하는 과정을 누락한 행정절차상 착오가 원인”이라며 “제제의 효능이나 성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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