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주)파마파아의 '아세클로페낙' 등 20품목에 대해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수입업무정지 대상 품목은 아세클로페낙, 세파클러, 세레콕시브,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덱시부프로펜, 파마피아디오스민(원료),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이수화물,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플루코나졸, 이르베사르탄, 케토코나졸, 레보세티리진염산염, 메만틴염산염, 메트로니다졸, 오셀타미비르인산염, 프레가발린,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레바미피드, 심바스타틴, 발사르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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