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피해 환자 손배소송인 '인보사 투약환자 민사소송'에 대해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자 민사소송이 단순히 약값을 환불받는 내용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 투약된 GP2-293세포에 대한 제거비용,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한다는 취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 환자 소송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과 강조점 등 객관적인 진단도 함께 이뤄졌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5일 강남구 소재 한국블록체인센터에서 '코오롱 인보사 투약환자 민사소송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고 진행절차 소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식약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이번 소송이 유일하다.
전체 3,700여 명의 투약환자 중 약 700명의 환자가 오킴스에 소송을 위임해 지난 5월 28일 환자 244명의 손해배상 민사소송(1차 소송)을 접수했으며, 2차 소송은 다음주 중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하는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는 주주도, 환자도, 도매, 병원까지 모두 속인 사건으로, 그 많은 피해자 중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성'으로 '손해(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위법성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엄 변호사는 "민사손해배상의 기본 원리는 '원고를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라는 의미"라면서 "우리가 하는 이번 소송은 약값 환불소송이 아니라 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인보사 투약으로 결합된 GP2-293 세포를 제거해 원상복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엄태섭 변호사와 환자 간 질의응답.
코오롱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 우선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의약품도 다른 제조물처럼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와 같이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돼 안전하지 않으면 제조상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세포 정제 과정에서 이물질(GP2-293세포)을 포함한 제조상 결함을,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조상 결함을 야기했다. 즉, 두 피고사 모두 제조상 결함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인데, 허가된 내용(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과 다른 물질(태아신장유래세포)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라고 속였다. 이는 국민보건에 위해 가능성 있는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 신체와 건강상 안전을 위협한 행위이다.
더불어 이 같은 행위는 사실과 다른 표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피고의 기망행위(사기죄 해당)도 있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다른 성분(GP2-293세포)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판했고, 코오롱티슈진은 다른 성분이 포함됐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홍보를 했다.
코오롱의 대응으로 환자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나
우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의 3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원고들의 신체에 결합된 GP2-293세포 제거에 상응하는 상당액의 3배 이내 배상 책임 부담이 필요하다. 일반 민사 불법행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고들의 신체에 주사된 GP2-293세포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 및 인보사 투여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
정신적 손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환자들은 신체에 검증되지 않은 악성 종양 유발 세포가 주입돼 있다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특히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의 인보사를 투여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됐다.
적시에 효과적인 다른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점도 짚을 수 있다. 인보사 투약 효과가 있다는 2~3년 가량 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이나, 인보사 투약으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 위험성, 의사들이 임상사례가 없어 소극적 치료에 임하는 등 많은 기회가 박탈됐다.
재산적·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들은 사례중 하나로, 암 보험을 가입하려던 환자가 인보사 투약이 이슈가 된 후로 실제 암 질환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가입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다.
특히 기본적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강과 생명에 관한 위협에 기초한 것으로 그 고통의 크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막대하다.
코오롱은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의 3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원고들의 신체에 결합된 GP2-293세포 제거에 상응하는 상당액의 3배 이내 배상 책임 부담할 수 있다.
일반 민사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원고들의 신체에 주사된 GP2-293세포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 및 인보사 투여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
1차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1인당 1천만원으로 개인별로 모두 동일하게 했다. 다만 소송진행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데, 좀더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
소송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판례가 없는 첫 사례라는 소송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시 관련법과 이에 따른 판례를 찾아 유사사례와 상황을 맞추고 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하고 재판에 임한다.
다른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오롱 주주 민사 손배 소송은 상대적으로 손해액 입증이 수월해 +, -만 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법무법인에서 나눠서 진행중이다.
그런데 환자 민사 손배소송은 한곳(오킴스)에서만 하는데, 판례가 없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안타까운 사례지만) 환자가 목숨을 잃고 호흡기질환으로 고생해 구체적인 손해가 이미 발생한 반면, 인보사 사례는 구체적 질병으로 발생한 인과관계를 좀더 분석해봐야 한다.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 시점에서 승소 가능성 예측은 어렵다. 그러나 무조건 패소하는 소송을 끌고갈 이유는 없다. 분명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피고사의 책임을 묻기위한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송 중에 추가로 질병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 만약 질병이 생길 경우, 개별 소송을 다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환자 민사 손배소송에는 피해사례입증으로 들어갈 순 있어도 암 등 직접 발생질병 내용은 소송에 넣지 않을 계획이다.
그 부분을 다뤘다가 패소하면 향후 5년, 10년, 15년 후 발생되는 구체적 질병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지금 소송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발생할 재산적·정신적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식약처도 무책임하게 문제를 방치했는데, 피고로 둬야하지 않나
- 식약처가 잘 대응해서 피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허가해주고, 심지어 15년 장기추적 조사를 코오롱에게 맡긴 것은 말도 안 되는 조치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적(피고)이 많으면 안 된다. 특히 국가대상 손배소송은 승소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승소를 위한 선택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식약처를 피고로 삼지 않았을 뿐, 소장에서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잘못도 낱낱이 적어 넣었다.
현재 진행되는 형사소송 · 인보사 허가취소가 민사에 영향(긍정적/부정적)을 주지 않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 결과는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고의성이 있어야만 징역이 결정되고 벌금을 무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고의성이 없는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고의성이 없다 판단되면 이웅렬 회장이 풀려나고 허가취소도 이뤄지지 않으며 미국 임상시험이 재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과실로 판단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연골세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코오롱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에 대한 위법성을 보고 배상이 가능하다.
혹시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코오롱이 파산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닌가. 가압류라도 해야하지 않나
- 현재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피고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으로, 거의 인보사만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티슈진은 별도 매출이 없고 상장폐지 위기에 있다.
그렇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외에도 매출이 있는 상황이고, 민사소송 청구수준을 고려할때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압류는 관련 재산을 확실하게 묶어 둘 수 있지만, 이에는 별도로 비용이 투입된다. 현재 소송 규모로 볼 때 약 6~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법무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는 규모이고, 환자 개개인 환경과 여건이 다른만큼 부담을 강요할 수도 없다.
(현재 1인당 소송비용은 22만원으로, 인지대 송달료로 법원에 납부되는 돈이 대부분)
환자들끼리, 또는 법무법인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창구를 열어달라
- 소통 필요성에 대해 많이 느끼고 있다. 조만간 민사소송을 위임해 준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공간(블로그, 카페, 카카오톡 등 SNS 중적절 대상 선택)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