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의 '올메론정10mg(올메사탄메독소밀)'과 '루제닐주(플루마제닐)' 2품목에 대해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위반(기준서 미준수),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동국제약의 △베노스틴주(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 △셀브렉캡슐(세레콕시브) △암로살탄정5/160밀리그램 △케토라신정(케토롤락트로메타민) △토모레이320주사(이오버솔)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 △로수탄정10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올메론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올메론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등 10품목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고 사유는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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