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바이오경제 활성화 방안, '범부처 연계' 초점
각각 지원정책 모아 통합적 방향성 필요…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통과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31 06:00   수정 2019.05.31 06:51
신약개발과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 '범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PD는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대한민국 기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발적이고 분야별로 분절돼 추진되는 바이오헬스 육성전략과 투자를 목적지향적 큰 그릇에 담아 추진하도록 민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개발에 서로 균형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방형혁신에 대한 기업의 전향적 자세전환과, 신약개발 최종목표를 기술수출보다는 자체 신약개발 완성까지 추진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두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은 "바이오혁신이 가져올 新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민간의 적극적 투자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지난해 5월 박흥근 의원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생명공학 총괄규범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기술혁신에 대응하고, IP보호 등 산업화 촉진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확보 및 통계조사 등 육성지원기반을 마련했다"며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유식 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도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으로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총괄 법률을 정립하고,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산학연 혁신 주체 및 융합연구를 위한 의료지원기관의 법적 근거마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은 "부처간 신약개발지원 역할분담은 관계부처 협동 차원에서 지원육성 시스템이 개조돼야 한다"며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과기부와 보험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할은 유기체적인 한 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신약개발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작업을 통해 우수 파이프라인을 선별해 우선 견인하고, 신약개발 고도화를 앞당기기 위해 신약개발기술을 관련법과 제도 아래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신규입법 개정과 보험약가상환제도 합리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바이오산업에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바이오산업 주체인 바이오벤처의 적극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다양화(스타트업 펀드, 전주기지원 등)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미래시장인 의료빅데이터 활용과 모바일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바이오헬스 산업국가 비전선포식에서 강조한 첫번째가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한 AI와 신약개발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공 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상무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국가전략을 갖고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도 늦지 않았으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리며 "부처별 산업별로 제각각 분산돼 있는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지휘체계로 전략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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