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하는데,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3개 항목이며,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01 | 한국유니온제약 상폐 수순…정리매매 돌입 속... |
| 02 | "공정 불순물 관리 핵심 ‘HCP’ 분석·제어 전... |
| 03 | 에피바이오텍, 동종 모유두세포 치료제 핵심... |
| 04 | 트럼프,의약품 관세 부과...한국산 의약품 1... |
| 05 | 큐라클, CU01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 효능·... |
| 06 | LG화학, 모치다제약 자궁내막증 치료제 ‘디... |
| 07 | [2026 기대 신약 TOP 10] ② 비만 치료제 '올... |
| 08 | [영상] KOREA PACK & ICPI WEEK 2026, 제조 ... |
| 09 | 깐깐해지는 의약품 제조 규제… 제약 제조 혁... |
| 10 | [최기자의 약업위키] 자궁내막암 면역항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