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비만약 '비그만정'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16 05: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보젠코리아의 비만약 '비그만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에 대해 4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주성분의 별규에 따른 제조방법 및 원약분량 변경사항 미신고 주성분 제조원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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