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화이자 '잘라탄점안액50㎍/㎖' 회수 명령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09 15:12   수정 2019.04.10 10:54

식품의약안전처는 한국화이자의 잘라탄점안액50㎍/㎖(라타노프로스트)(1회용)에 대해 4월 4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511517, 512417이고, 회수사유는 '잘라탄점안액 50ug/mL(라타노프로스트)(일회용)'의 유연물질 시험기준 일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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