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는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동아에스티는 "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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