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365품목 허가시항 변경
식약처,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 등 중증 피부 이상반응' 발생 안전성 정보 반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12 06:19   수정 2019.03.12 06:39

유렵의약품청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과 같은 중증 피부 이상반응' 안전성 정보 발펴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코막힘 감기약 복용시 복용시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과 같은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슈도에페드린 함유 성분 의약품 366개 품목에 대해 허가 사항을 3월 27일자로 변경지시했다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은 페네틸아민과 암페타민 계열의 교감신경흥분제로 주로 코 막힘 완화제나 각성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허가사항중 경고항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복용시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과 같은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발열, 홍반, 다수의 작은 농포와 같은 증상이 관찰될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이상반응에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을 포함한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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