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제약 한방감기약 '비오미신캡슐'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19 14:33   수정 2019.02.19 14: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일제약의 한방감기약 '비오미신캡슐(은교산)'에 대해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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