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항생제 '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14 23:05   수정 2019.02.14 23: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성신약의 항생제 '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에 대해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제품표준서'에 따라 반제품의 사용(유효)기간을 2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제품 사용(유효)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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