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켐, 원료의약품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10 23: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서켐에 대해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원료의약품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한서켐은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의 조품 제조원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약사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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