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10 23:33   수정 2019.02.11 09: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티팜주식회사에 대해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에스티팜은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의 조품 제조원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약사법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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