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진해거담제 '레보드로정'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10 23: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파마킹의 진해거담제 '레보드로정(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해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