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500mg'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10 23: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보트의 항생제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500mg'에 대해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500ng'에 대한 불만 접수 시 불만처리 기준서 미준수로 인한 약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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