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독감백신 등 주사제를 지인에게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직원을 불구속 입건하며, 제약사와 도매상에 의약품판매 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약사와 도매상 직원들이 병원이나 보건소 직원과 친분에 따른 개인적 요청으로 감기백신 비아그라 등 전문약을 구해 주는 경우 약사법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의사 간호사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그간 제약사 도매상 직원이 약을 구할 때 거래명세서를 친한 의료기관에 끊고 개인에게 구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약사 도매상 직원이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제약사와 도매상이 간호사와 의사 부탁으로 공급을 했고 의사 간호사 등이 가족이나 지인 등에 처방 없이 관행적으로 감기백신 등을 주사한 경우가 많았는데 제약사와 도매상이 거래처의 개인부탁으로 구해주는 것은 약사법위반”이라며 “ 이번 조사로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소 공무원 등 62명에게 110차례에 걸쳐 독감백신 등 주사제를 개인적으로 판매해 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약품도매업체 A씨를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보건소 공무원 66명도 A씨에게 산 주사제를 의사처방없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놔준 혐의(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