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파스퇴르 '스타마릴주'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08 21: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노피파스퇴르(주)의 황열병 예방백신 '스타마릴주'에 대해 3얼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노파파스퇴르는 의약품 수입품목'스타마릴주(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관납용)'의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