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dipeptidylpeptidase-4 inhibitor)계 제 2형 당뇨병 신약인 ‘가브스’ (성분명: 빌다글립틴)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월 1일자로 보험급여 등재 고시됐다.
이에 따라 ‘가브스’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와 함께 병용 투여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치료에 사용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노바티스와 가브스를 공동마케팅을 하고 있는 한독약품에 따르면 가브스는 여러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 병용 요법시 우수한 효능 및 내약성을 보이는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특히, 가브스는 기존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치아졸리딘디온(TZD) 또는 설포닐우레아(SU) 등을 사용 할 때 흔히 발생하는 체중 증가나 부종 및 저혈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메트포르민과 병용 시 위약대비 당화혈색소의 추가 감소 효과를 약 -1.1%정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가브스의 보험 급여 등재로 당뇨병 환자와 의사의 치료제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 고 말하며 “가브스가 한국 제2형 당뇨병환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국제임상연구에서 우수한 효능과 내약성을 입증한 만큼 국내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가브스는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선 2007년 12월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존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치아졸리딘디온 (TZD) 또는 설포닐우레아 (SU)와 병용투여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특히 가브스는 설포닐우레아(SU)와 병용투여시 1일 1회 50mg으로 타 DPP-4 제제와 비교해 절반의 용량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가브스 보험약가는 가브스 50mg 정당 49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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