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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적정한 치료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맥스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로, 트랜스티레틴을 안정화해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환자의 심혈관계 입원율 및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적용은 다음달 1일부터이며, 상한액은 10만원이다.
특히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빈다맥스 캡슐을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연간 1인당 소요비용은 3650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365만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백혈병,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위원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은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은 신설된다.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돼 기존 284개에서 603개로 늘어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 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 목록을 신설하고, 난이도를 고려해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유방암 진단의 경우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이 높아진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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