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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것이 제도화됐을 때 신규 간호사를 당장 수술방으로 투입하는 식으로 제도가 변질될까 하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약속드린다. 철저한 임상 경력과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날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최수정 교수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해결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확대된 진료지원업무를 전담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수정 교수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관리체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역할과 업무범위가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전문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교육을 거쳐 간호사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후 전문간호사 교육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마치기까지 최소 9~9.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평균 10~11년이 소요되는 의사를 대신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의미다. 반대로 3년 이상 경력 권고에 80시간 교육이라는 다소 낮은 요건의 전담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장담하기가 다소 곤란하다는 것이다.
최수정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3년 이상 경력 권고도 강제성이 없으므로 신규 간호사가 전담 간호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묻고 싶다. 누구든 필요하면 언제든 뽑을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한 보도에서는 전공의 공백에 전담간호사가 5000명 늘었으나 고작 이틀 교육 후 수술방에 투입됐다는 한 간호사의 사연이 전해져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 교수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주로 배치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최근 5년간 중증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수치를 언급하면서, 80시간의 교육으로 자격을 획득한 전담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문적 판단 비중이 다소 낮은 단순 업무와 전문적 판단과 협진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한 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간호사가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신 전담간호사 중 경력과 자격이 충분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수행토록 해 전문간호사로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전담간호사 구분을 없애고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 투트랙으로 가는 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면 환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가 증가하고 치료결과도 개선될 것”이라며 “의료진의 경우 수련의 처우가 개선되고, 전문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며 진료과별 인력 불균형과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되는 등 장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담간호사를 더한 세가지 단계로 진료지원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혜린 과장은 “80시간 교육 후 아무에게나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난도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만들어 기본교육과의 투트랙 체계로 가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전문간호사 중심으로 제도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든다. 다만 전문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담간호사와의 업무 차이가 9개밖에 안되지만 정부가 좀더 검토를 거쳐 업무지침을 세분화하면 된다”며 “전담이라는 개념없이 대부분의 업무를 전문간호사에게 주고 단순 술기를 일반간호사에게 하도록 하는 의견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3단 트랙 형태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간호법 제정안에 관련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더 반영될 지가 관건으로 풀이된다.
한편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을 의료악법이라 칭하며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여당 당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사법을 돌연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간호사를 의사로 만들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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