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할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의 처분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