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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102건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중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재석 22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가투약 처방 금지 대상 마약 및 향정약을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는 셀프처방 금지 약물 대상을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히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마약류로 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오는 6월14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