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4개 제약사, 내년 6월까지 기존금액 유지
서울행정법원, 한국애보트‧에스에스팜‧엔비케이제약‧영일제약 17개 품목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0-04 11:41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복지부가 안내한 4개 제약사의 17개 약제의 상한금액과 집행정지 기간. ⓒ보건복지부

지난달 5일 시행 예정이던 립스타플러스정 등 1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내년 6월까지 집행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최근 안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 제12부, 제14부는 한국애보트, 에스에스팜,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5‧10‧20밀리그램과, 에스에스팜의 △에스노펜정 △리피아정 △뉴세파캡슐 250밀리그램 △유빅스정 △디나칸캡슐 △뉴그릴정 △뉴멜록시캡슐 △모사에이블정5밀리그램 △뉴로스틴정 △엔비케이제약의 세비콕캡슐 100‧200밀리그램 △영일제약의 넥포정5/160밀리그램 △넥포정5/80밀리그램 △넥포정10/160밀리그램에 대한 기존 상한금액은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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